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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으로,
국가로부터 민간기관이 지정받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즉, 지방자치단체 (구청 및 주민센터)로부터 의뢰되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기상담부터 시작하여 기본교육,
근로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의 시행 및 일거리의 제공을 통한 훈련을 시행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서
참여주민들의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.
현재 서울에 31개소, 전국에는 247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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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(自活)은 단어 뜻 그대로 '스스로 생활한다'이며,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· 경제적 자립을 의미합니다.
지역자활센터에서 지향하는 자활은 심리적, 사회적 자립까지를 포함하며,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
삶에 대한 의욕을 회복하여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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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중앙정부(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)와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,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 입니다.
각 주체가 맡고 있는 역할은 아래 표 내용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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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기능 및 역할 |
보건복지부 (사업총괄관리) | 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(법) 총괄 -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(매년 12월) - 자활프로그램 개발 / 추진 - 지역자활센터 지정 / 관리 |
지방자치단체 (사업총괄관리) | -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(매년 1,2월) - 자활기금의 설치 운영 -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, 지급 -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|
주민센터 (참여자선정 및 관리) | -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, 자활사업 참여희망자 선정 연계 -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시행 |
고용노동부 (취업희망자 관리) | -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 (매년 12월) -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/ 추진 - 고용지원센터 운영 : 취업지원계획 수립/지원시행 |
지역자활센터 (자활사업 희망자관리) | -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지원 - 시장진입형, 사회서비스형, 자활기업 및 바우처 사업 - 지원 자원 (지역주민 참여) 및 복지서비스 연계 -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활성화 사업 진행 |